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마약 탄 커피 건네고 불법 사기 도박한 일당 무더기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카메라 등 첨단 장비와 마약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 등 9명을 붙잡아 총책과 영상판독 기술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달 6일과 7일, 10일 총 3일간 진주시 50대 B씨 집에서 사기 화투를 치면서 B씨로부터 6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해 B씨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6월 10일 일행이 준 커피를 마신 후 몸이 이상해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확인되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사기도박에 사용된 장비와 편취금액 등을 압수하고, 이들은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