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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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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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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과 업무부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상관을 기소해 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4일 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의 의결을 내렸다”며 부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토론을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부의심의위 결정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사건에 대해 논의한 뒤, 수사와 기소 여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김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검사는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 감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폭언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 고발인 조사는 이뤄졌지만, 김 전 부장 검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수사팀이 이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또 수사심의위가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 권고했으나, 수사팀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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