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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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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0.9.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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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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