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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헌재, 폐지된 軍영창 제도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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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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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폐지된 군대 영창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군 조리병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영창 처분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영창제도는 올해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이번 결정은 개정 전 조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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