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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소상공인 업계 "임대료 감액청구권 집단적 행사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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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관련 논평'

"중앙정부와 지자체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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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24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관련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6개월간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소공연은 감액 요구 기준과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운영 매장에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있다. 건물주에게 '을'인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강화군에서는 최대 150만원의 임대료를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 바 있는데 이같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수립해 일반 소상공인도 큰 부담 없이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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