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오후 2시 시작된 공판에 출석해 재판장이 건강이 회복됐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으나 2시간여 뒤인 4시10분 경 정회가 되자 옆에 있던 변호인들에게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4시35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정 교수 퇴정을 허락했다. 이후 재판은 피고인 정 교수 불출석 상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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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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