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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떨고 있는 금융권‥"금융상품, 집단소송 타깃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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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분쟁 잦은 보험·펀드 등 영업활동 위축 우려

집단소송 별개로 금감원 분쟁조정도 강화할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집단소송제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금융권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는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빠지지 않고 논의됐던 내용이다. 일례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당초 4명의 의원들(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이 발의한 안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모두 포함됐다. 반면 금융위원회 안에는 두 제도가 빠져 있었다.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금소법에는 두 제도가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지난 3월 금소법은 법안 발의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시 금소법 자체의 통과가 목표여서 집단소송제 등 민감한 내용이 빠졌던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 거대여당 등 정치적 지형이 유리해지자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를 입법예고하면서 금융권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단일 금융상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금융업계는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특히 고객과 분쟁이 잦은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파생상품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권에선 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을 우려한다. 여기에 만약 금융사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물어내야 한다.

정부가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키로 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금융사건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금감원 중심의 분쟁조정은 계속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집단소송이라도 결국 법적소송을 밟으면 소송 절차만 몇년씩 걸리는 게 불가피한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고객이나 금융사 중 한쪽이 불수용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분조위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금감원은 소액사건 등에 한해 고객이 수용하면 금융사는 불복할 수 없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인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하는데 그 전에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분쟁조정은 결이 다르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도 분쟁조정제도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재정·박주민·진선미·윤호중·김남국 의원 등이 지난 6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법개혁의원모임과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집단소송·징벌손배·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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