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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는 靑 “정신 훼손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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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

“정부 요구에 北 반응 없을 땐 추가적 판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19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했다.

이데일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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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을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서 차장 역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라며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측의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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