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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여고생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법원 "부적절해도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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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체벌 목적으로 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기'는 학대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과 함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교실 앞 복도에서 여학생 2명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게 하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교무실에서 A씨가 여학생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만 학대로 인정하고, 엎드려뻗쳐 후 기상을 반복하게 한 체벌 등은 부적절하지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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