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남부지검이 대표이사에 제기한 항소 기각 결정" 이데일리 원문 권효중 입력 2020.09.24 17: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S(060310)는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응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대표이사가 이날 진행된 3심에서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