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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입법 속도 최고인 한국…法 허술함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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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당정 기업규제 ◆

매일경제

"대한민국이 입법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보면 법이 허술하다는 뜻일 수 있다."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입법을 하려면 공청회를 통해 기업 의견도 들어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기업들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속도만 빠르다"며 "법이라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국회는 기업에 너무 소홀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이렇게 졸속으로 마련된 법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과 화평법이 2015년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중 48%가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화관법 정기검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연말로 유예됐지만 중소기업은 근본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라며 "기준 완화와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을 옥죄는 법이 쏟아지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은 소송에 휘말렸을 때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어떻게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경제 3법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기업규제 3법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 회장은 "기업규제 3법 중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상법이 제일 큰 문제이고, 공정거래법 중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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