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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복지부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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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년 9개월여만…의사자 '불인정' 논란 속 법적 소송까지

연합뉴스

고 임세원 교수
[동화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법적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그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위를 불인정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족 측은 '복지부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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