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6월 회의를 열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자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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