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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복지부,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생명 위협에도 구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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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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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사진·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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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정부가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6월 위원회에서 불인정 결정이 났었으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임 교수의 행위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임 교수는 환자 박모씨가 이상한 언행을 보이자 간호사를 호출해 비상벨을 눌러 달라고 손짓했다. 박씨가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하자 임 교수는 옆 진료실로 이동한 뒤 복도로 빠져나왔다. 박씨를 피해 대피하던 박 교수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간호사들에게 “신고해! 도망가”라고 알렸다. 이를 본 박씨가 임 교수에게 달려가 공격하면서 참사가 벌어졌다.

임 교수의 유족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재판부는 “임 교수는 박씨의 범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구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용선씨(58)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 4월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을 돕던 중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2차로 정치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김씨 차량 뒷부분에 충돌하면서 김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등 골절과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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