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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복지부, '진료 중 피습'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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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고(故)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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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진=강북삼성병원]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년 9월 10일)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당시 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급박한 상황에서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고속도로 터널에서 정지된 차량을 돕는 과정에서 화물차의 추돌로 상해을 입은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김용선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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