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정찬민 의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0명에게 삼겹살과 소주 250만 원어치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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