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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에 학생·시민단체 비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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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보류한 제주도의회 결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제주=연합뉴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 의원들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의 원칙으로 확인됐고, 타지역에서 이미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은 채 심사보류하는 등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차대한 교육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반대 논리도 없이 면피성 발언과 찬반의 격렬함만 강조하는 무지함을 선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학생인권조례안을 7월 상정보류하면서 9월에 조례 상정과 통과를 학생들에게 약속한 부공남 위원장의 말 바꾸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원들을 보면서 절망한다.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제주도의회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요구인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고은실 제주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했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례 제정 찬반 의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삼사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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