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증권분야에 한정해 도입됐던 집단소송제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연내 입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리스크’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집단소송의 제기는 쉽게, 기업의 책임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들이 피소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이런 지출이 더 높은 가격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이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합법적’ 협박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입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도 헌법의 불소급원칙 위반, 이중처벌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등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피해도 집단소송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이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도 어려운데 기업규제 3법에 이어 기업들에 ‘소송 리스크’ 충격까지 안길 법률을 서둘러 연내 입법을 마쳐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도의 도입이 과연 더 큰 책임경영과 소비자편익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반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소송천국’으로 만들고 그 결과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지 충분히 따져보고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