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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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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불법행위 단속 모습(사진=경주국립공원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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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의 임산물 채취와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현장관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관리반은 국립공원 내 탐방 거리두기 안내와 더불어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남산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샛길출입과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영각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 노력과 함께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해 국립공원자원을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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