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 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락에 따른 시험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막기 위한 시험 기회 제한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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