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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선거법 위반' 정찬민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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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미래통합당 경기 용인갑 정찬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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