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의 당선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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