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급자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가해 상급자 수사 여부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하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