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