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오늘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벌이는 돌발행동을 가장 앞에서 저지하고자 했고,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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