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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청담동 주식 부자’ 부모 살해 재판 파행…1심 재판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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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다운(35)씨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을 열고 국참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 도중 강도음모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면서 사건이 병합됐고, 병합할 때는 1심 재판부가 각각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국참 희망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1심은 이 절차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럴 경우 1심 재판은 전체가 무효가 되고 항소심에선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파행을 맞게 됐다는 뜻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2심 개시 전부터 김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물었으나, 김씨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통해 국참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도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많다”며 국참 진행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국참과 관련한 확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일주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야 하는지 면밀히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선고기일을 열어 파기환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의했다. 재판부도 “재판을 꼭 끝내려고 했는데 법이 그렇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1심 법원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답변을 미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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