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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민간인 총격 살해? 전시든, 평시든 중대한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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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살, 유엔 인권선언·해양법 등 위반

외교부는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북한이 어업지도 중 실종돼 북측 해역으로 넘어갔던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취조한 뒤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엽기적인 행각으로, 이번 행위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조짐이다.

북한인권 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는 24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살과 유해 소각은 세계인권선언과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 협약 등 민간인의 생명 보호와 유해 존중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유엔(UN) 세계인권선언 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90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모든 인간이 고유한 생명권과 함께(제6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9조)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제98조)도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하고 정식 비준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왔다.

조선일보

24일 오후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뒤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연평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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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시(戰時)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에 따르면 전투력을 상실하거나 적대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모든 종류의 살인과 학대 및 고문 등이 금지된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본지 통화에서 “전시든 평시든 민간인에 대한 총격 살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중이 다뤄져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 당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한국 정부는 국민이자 공무원이 납득할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북한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고 했다. 또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문제 제기,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 규정에 따른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보호 책임이 있다”고 했다.

통상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의의 총격을 당해 사망할 경우 국제법이나 규범을 따져 국제 기구에 제소하거나 규탄 성명 등을 통해 주변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국제법 등의 부분에 대해선 바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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