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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슬리퍼는 밧줄속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당시 현장사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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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모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에 남아 있는 이씨의 슬리퍼. 인천해양경찰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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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 사진이 공개됐다. 이씨의 실종 경위와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됐던 그 신발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씨가 사망 전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대한 현장조사 진행 중 촬영한 슬리퍼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슬리퍼는 굵은 밧줄 더미 속에 놓여 있다.

다만 해경은 사진 속 슬리퍼의 모습이 실종 당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 당시 일자로 (슬리퍼가) 밧줄 안에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밧줄 형태 등에서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달 17일 이 배에 탑승해 서해 해상에서 업무를 하던 중 지난 21일 돌연 실종됐다. 행방이 묘연했던 이씨는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이씨의 실종 경위를 두고 여러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수부는 실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가 바다에 빠지기 전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은 것으로 봐선 단순 실족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사고 당일 기상도 양호해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해수부는 부연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해경은 이날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도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며 월북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씨가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사자(死者)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김은빈·심석용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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