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임대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받았던 착한 임대인마저 이번 대책에 등 돌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만 키우는 모양새다.
일방적인 대책에 반발한 임대인들은 벌써부터 감액청구를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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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은 이 법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상가 월세나 보증금 등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돼 왔다. 여기에 6개월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임차인은 최대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임대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 피해 구제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싶어도 세금, 대출이자 때문에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은 죽으라는 소리"라며 "임대인들이 세금이나 이자를 못 내도 봐주는 법은 없느냐"고 토로했다.
자발적으로 월세를 낮추는 등 임차인 고통 분담에 동참해온 임대인들마저 낮아진 임대수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2% 중후분에서 지난 2분기 1%대로 떨어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시에는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B임대인은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싸움을 붙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좋은 임차인들도 많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이 월세를 낼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최장 9개월간 연체하는 경우에 대해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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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차인 피해 구제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과 법적 소송 등 갈등 비용만 늘어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해당 법은 임차인의 임대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하 여부와 인하 금액,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양측의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거나 임대료 인하 규모 등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거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월세 연체를 우려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 단계에서 월세를 일부 낮추더라도 보증금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감액청구권행사 등으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도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임차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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