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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콜텍 폐업 금속노조 탓이라고?…경총 2심도 패소 "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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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꽃다발 들고 미소짓는 조합원들
콜텍 노사 조인식이 열린 2019년 4월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과 전날까지 42일간 단식한 임재춘 조합원이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노동조합 때문에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었다는 기고문을 냈다가 소송을 당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마은혁 강화석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 이유도 1심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경총이 금속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콜트악기와 콜텍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천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주장을 일부 인정해 경총이 금속노조에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경총이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경영악화와 폐업 원인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다.

특히 금속노조 산하 콜트지회가 2010년 모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콜트악기의 주된 폐업 원인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공장 해외 이전 때문"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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