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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고용차관 "저소득 청년에 '50만원 구직 지원금' 신속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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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 현장 찾아

이날까지 1차 신청…"대상자에 29일 지원금 입금"

2차 신청은 내달 12~24일…11월말까지 지급 계획

뉴시스

[서울=뉴시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8.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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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 현장을 찾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를 방문해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접수 전산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실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고용부는 만 18~34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가운데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해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순차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중 1~2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1차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짝수년도는 전날, 홀수년도는 이날 신청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1~2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한 상태다.

고용부는 1차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29일 신청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3순위에 해당하거나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들 청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취성패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1순위),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2순위),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3순위) 순이다.

앞서 청년구직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구직지원금 관련 예산은 총 1025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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