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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中企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1년 유예·현장 컨설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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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현장과제 18건 건의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현장 과제 18건을 논의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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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1년 유예하고 현장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현장 과제 18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학안전 분야에서는 Δ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현장 컨설팅 지원 Δ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 등이 건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0월 재개될 예정이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정기검사를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트랜치)을 설치해야 하나, 화관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부지가 부족해 적재함 길이와 폭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 분야에서는 Δ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년 유예 Δ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등이, 자원순환 분야의 경우 Δ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도 개선 Δ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 Δ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 설치신고 대상 완화 Δ재사용 빈 용기의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 등이 각각 건의됐다.

이외에 Δ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Δ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유예 Δ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기한 조정 요청 Δ슬러지의 에너지시설 연료화 추진 등의 건의도 나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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