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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대법 “교육청의 파행 사립학교 임시 이사 선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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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관할 교육청이 파행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권한은 법 체계상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학교법인 설립자 손자 A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이 학교법인 B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등으로 A씨를 수사의뢰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을 이유로 이사 6명의 선임을 무효로 했다. 교육청은 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사학분쟁조정위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A씨는 이에 교육청이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사립학교를 공립화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 선임권 등과 같은 사학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교육청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임시이사 선·해임 권한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무효라면서 항소했다. 임시이사의 선임은 교육청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성격상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조례로 규정하려면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에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구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고 해서 임시이사 처분을 국가사무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학분쟁조정위를 장관 소속으로 한 것은 사학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학교별 특수성과 각 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하는 자치사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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