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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통일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자 송환 사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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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 시지를 내린 이튿날인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들어 북한에서 월북한 남측 주민을 송환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2018년 불법 월북한 우리 국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과 관련해 조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런 의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등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은 그동안 월북하거나 월남한 민간인을 조사 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측은 월북한 남측 주민 22명을 돌려보냈다. 같은 기간 남측은 월남한 북한 주민 총 141명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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