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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北 반인륜적 만행, 국제사회 제소' 여론↑…부담스러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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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위반 주장…정부는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

외교부 "유관부처 협의 중…주요국과 긴밀 소통"

뉴스1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5일 오전 대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해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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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만행을 국제사회로 가져갈지 주목된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5일 "북한의 한국 해수부 어업지도공무원 총살과 유해 소각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의 '만행'이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에 위반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인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번 사건은 향후 책임자를 전쟁범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북한의 만행을 국제무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전날(24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초특급봉쇄조치를 시행 중이라 하지만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UN 안보리에 회부할 문제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 제안한다. 이번 문제는 북한과 관계의 특수성에 기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 주시라.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진일보 할 수 있다. 국민 한명의 목숨의 값은 국가 전체의 가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담스런 분위기다.

통일부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탄 성명에 그쳤고, 외교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의 행위와 관련,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통해 압박하거나 유엔 차원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간단히 말할 문제는 아니다. 국제법상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로서는 해당 사안이 국제무대에서 공론화될 경우 북측과의 대화 복원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간 통신선을 비롯해 핫라인이 끊어진 상황이기에 다양한 외교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제사회 제소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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