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총 1900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의 취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도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홍 전 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기소됐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다.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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