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생활 밀착형 보험(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에 소규모·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