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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식품업체 수사무마·기밀누설 혐의 경무관 등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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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되면 대구지역 경무관 첫 구속 사례…1시간 30분간 심사 마쳐

수갑 차고 경찰서 유치감으로 이동해 대기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받고 나오는 A경무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 경무관(가운데 짙은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20.9.25 mtkht@yna.co.kr (끝)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김선형 기자 = 식품업체 수사 무마 등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간부 등 3명이 25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B 경정은 오후 1시 30분께 서부지원 29호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6월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다.

A 경무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라고 외마디 소리를 냈다.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온 그는 법원에서 배부한 '구속적부심 청구에 관한 안내'가 적힌 A4용지 한장을 들고 서둘러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대구지역 현직 경무관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 누설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다.

함께 출석한 B 경정은 취재진이 A 경무관에게 몰리자 변호사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직원들 뒤를 따라 제일 마지막에 법정에 들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B 경정은 연합뉴스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며 "누구보다 공정하게 수사하고 유착이라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무척 억울하다"고 말했다.

오후 3시께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온 두 경찰관은 가방으로 두손을 가린 상태였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직원들에게 연행돼 걸어 나온 이들은 형사과 기동차로 추정되는 은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경찰과 같은 시각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해당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로 경찰과 업체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3명은 영장 발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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