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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재용 협박' 20대에 징역 2년6개월 구형…"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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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증거 폭로" 금전 요구한 혐의

"공범 얘기에 혹해 범행…반성" 최후진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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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범 A씨 얘기로 혹해서 범행을 한 점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을 상대로 범행을 했지만, 실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겁을 줘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접촉했던 사람도 법률전문가로 커다란 외포심(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긴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과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6~7월 A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만나 '내가 신모씨 남자친구며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다', '검찰에서 추가 증거를 원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테니 고가에 프로포폴을 매수하라'는 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씨 등은 실제로 프로포폴 등 의약품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범 A씨는 도주 중으로, 검거되지 않았다.

또 김씨는 단독으로 프로포폴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투약 관련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사한 방식으로,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4억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김씨는 이 전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지인이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1월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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