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정면으로 반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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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과 19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약 2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지난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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