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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공항이용료 지원…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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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폐회…비대면 마권 발행 건의안 부결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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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공항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첫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항 중 제주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고, 읍·면·동별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도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은 한국공항공사가 국내선 편도 기준으로 1인당 4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공항 이용료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조례안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이 받는 연봉을 해당 기관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과 소방안전체험관 명칭을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주마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 비대면 마권 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재정 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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