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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2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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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주택 약 5만가구가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25%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구는 서초구가 유일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올해분 재산세율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와 타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아 재산세의 50%인 자치구분 세율만 인하돼 실제 환급분은 25%가량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주택 13만7422가구 중 약 5만가구에 최대 총 63억원의 재산세가 환급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거둬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서초구 측은 "가구당 평균 환급액이 10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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