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제주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정당’…헌재, 헌법소원 청구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