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 ‘정당’…헌재, 헌법소원 청구 기각 뉴시스 원문 강경태 입력 2020.09.25 17: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