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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주차 시비 중 흉기 들이댄 40대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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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주차 문제로 시비 도중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27)씨와 주차와 관련한 시비를 벌이이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밀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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