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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80m 떨어져 신분확인, 불응해 사살"…北 설득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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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메시지를 전달한 25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해안 마을이 평온하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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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 해역에서 총격 사망한 남측 공무원 A씨 사살 당시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북측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30시간이 넘는 표류로 기진맥진한 우리 공무원을 80m 떨어져 검문한 후 답변을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사살한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A씨를 "불법침입자"로 규정하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하고 불응하기에 더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이에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80m나 되는 거리에서 A씨와 의사소통을 하려 했다는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상도 아닌 해상 80m 거리에서 최소 수십km를 헤엄쳐왔을 A씨의 목소리를 청취하는게 과연 가능했냐는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실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황해도 등산곶 인근 앞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돼 같은날 오후 9시 40분께 사살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 지점인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약 38km 떨어진 등산곶 앞 바다까지 최소 30시간 이상 바다에 떠 있었을 A씨가 북측에 과연 제대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이나 태도를 불응으로 판단한 북한의 행위가 과연 적절했냐는 문제제기와 이를 "불법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라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사격 당시 단속정과 A씨간 거리는 40-50m였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 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량의 혈흔으로 A씨가 사살됐다고 판단, 그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설명을 볼 때 결국 북한 경비정과 A씨 간 최근접 거리는 40m에 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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