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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하이킹보험, 반려동물보험… 소액단기보험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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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하이킹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많은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 진입이 어려웠던 보험업의 장벽을 ‘확’ 깬 것이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소액단기보험이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개정안엔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현재 생명보험을 영위하려면 200억원의 자본금이, 생·손보별 모든 보험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추고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가능하다”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한다.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투자자문업, 퇴직연금사업 등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 없다.

보험회사 책임경영 의무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도 포함된다. 또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미확인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향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금융위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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