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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청장 “개천절 차량시위자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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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외곽부터 검문소 95개 3중 설치

“교통방해-사고 우려땐 통제 가능”

주최측 “드라이브스루 집회 등 강행… 현장집회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동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경찰청 회의실에서 개천절 집회 대응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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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규모 차량 시위도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며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3중으로 차단해 도심 진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와 도로교통법 6조에서는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외곽과 한강 다리 위, 도심까지 3중으로 검문소 95개를 운영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에도 검문소를 설치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정지·취소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한다. 도로교통법 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항에는 도로에서 운전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단체 또는 다중이 교통 방해를 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고 10대 이상의 차량 집합도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간주된다”며 “차량에 플래카드나 깃발을 달거나 동시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도 집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현장 집회와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다.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여의도를 출발해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김 청장은 “모든 불법 행위는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방역에 전혀 지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금지할 명분이나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 627명이 발생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했다”고 밝혔다.

김태언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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