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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2억 주택도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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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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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조만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 16만6000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與野) 의견이 엇갈리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도 순탄하게 통과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돈을 타서 쓸 수 있는 제도다.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구가 늘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2152만원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12억~13억원 정도의 주택을 가져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값이 시가 9억원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를 추린 수치다.

개정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조치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올라간다. 예컨대 55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5세면 주택연금액으로 월 225만원을 받는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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