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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용금지 여부 27일 결정…美법무부 반박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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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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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린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막아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미 법무부가 틱톡의 요구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될 지 여부는 오는 27일(현지시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정된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금지 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틱톡 측 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틱톡이 제출한 인수안에 기밀 기업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난 23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한 미 상무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칼 니컬스 판사가 정부에 서류 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상무부는 당초 25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6일 오전 3시30분) 틱톡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니컬스 판사는 사용 금지 명령 발효일인 27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판결 결과가 틱톡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중지 행정명령 효력 중단 가처분소송을 인용하면서, 유사한 명령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막고 11월12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간 거래에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기술 이전 여부나 지분 구조 등 정확한 계약 조건이 불분명해 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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