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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석 특별방역'…50인 이상 결혼식·회갑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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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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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9.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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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확산 억제를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더 조심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허용된 사항도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는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결혼식·회갑연 금지 vs PC방 음식섭취 허용,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조치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설명회, 기념식, 싸인회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의 사적모임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제외다.

반면 PC방 내부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 금지가 해제됐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재개한다. 다만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민속놀이 체험 등의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기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지와 인근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도 전국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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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에서 시민들이 간격을 벌려 게임을 하고 있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2020.9.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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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시설 집합금지…수도권 11종 vs 비수도권 5종

중대본은 추석 특별방역 수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세분화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20석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유지한다.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간 협의체체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다만 다음달 4일까지는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6개 고위험시설은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좌석 띄어앉기, 출입명부 비치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현실에 맞으면서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조치들을 강구해 가을철 대유행을 가능한 맞이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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