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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국 드라마 봐도 사형…바뀌지 않는 北 인명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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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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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고속정이 기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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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상을 표류하던 민간인을 총격해 사살했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생명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탈북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인간의 생명권을 무참하게 무시한 야만적인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아직까지 북한 내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탈북단체 "인간의 생명권 학살, 천인공노할 일"



26일 탈북민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국가로 인정해줄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는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야만적인 일"이라며 "인간의 생명권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비인류적인 사후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시에도 민간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국가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건 경과를 보더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상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소름이 끼친다"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북한 내부에서도 모자라 이제 우리 국민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 시각 벌어지는 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北 주민 생명권도 보장 안 돼 …"약식·자의적 처형 종종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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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지역 논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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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이 발행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구금시설 내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처형이 이뤄지기도 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북한은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사형대상을 폭넓게 보고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한다.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권 백서 내 북한이탈주민 진술에 따르면 최근 몇 년동안 마약 거래 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측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며 제자리걸음"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개선시키려는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직원 이씨(47)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NLL 이북 지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보내 온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단속정 '정장'의 결심으로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부유물에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돼 사망했다고 추정했을 뿐 시신은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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